충주 지원, 주동자  1명 5년, 2명은 3년6개월ㅡ, 6명은 무죄 선고 

[청주일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전경
[청주일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전경

【청주일보】 청주일보 = 4년 전, 충북 충주에서 10대 남학생 9명이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022고합 61, 2022고합 8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10대였던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사람들은 “최근 사법부의 성에 대한 판결이 엄중한데도 특수강간 8명중 5명이 무죄로 강간 1명이 무죄로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청주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재판장 전경.
[청주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재판장 전경.

익명을 요구한 시민은 “딸을 가진 부모로서 이 소식을 들었을때 치가 떨렸고 지역언론이나 지역 시민단체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탄식했었다”며”만족스럽지 못함 판결에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물론 판결을 주제한 재판부가 최선을 다 했겠지만 사회 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검찰은 즉각 항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 하지만 당시 중2 였던 10대 미성년자가 9명의 고2 학생들에 의해 집단으로 저질러진 성범죄에 올바른 의사 표현을 할수 있었느냐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항소를 하게 되면 다음 재판은 충주를 떠나 대전고법 청주지원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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