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 화요일은 보고 싶은 책 신청하는 날!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는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올해 사업을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매월 첫째 화요일(2월부터 9월까지)마다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신청한 서점에서 도서를 카드로 구입(현금 불가)하면 된다.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돌려받을 수 있다.

승인 도서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책을 깨끗하게 읽은 후 반납해야 한다.

신청은 매달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신청일과 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주시립도서관 사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책값반환제 사업은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상생하고 시민들은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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