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2024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이 이달부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대기, 폐수,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대기·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위탁교육기관인 환경보전원에서 실시하고, 단속에 의한 시정 및 처분 위주가 아닌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환경 법정 필수 교육이다.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특히 사이버교육은 지역구분이 없이 연중(2월~12월) 총 9기의 교육 중 희망하는 기수에 신청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수 가능 하다.

교육대상자는 환경보전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사이버교육 또는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대기, 수질) 또는 200만원(소음·진동)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되므로 사업주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한다.

상당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의 심각성 대두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는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에 대한 자발적인 환경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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