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홍보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방필순)는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충북도 내 고용보험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10%를 3년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접수처에서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대상자 납부보험료를 확인한 후에 4, 6, 9, 12월에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신청 방법으로는 전자메일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 접수방법이 있다. 

행정민원팀 관계자는 “관내 1인 소상공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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