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갱신 신청 놓치지 마세요"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 14일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10월까지인 관내 수렵면허 소지자에게 수렵면허 갱신 신청을 안내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등 수렵활동을 하려는 자는 수렵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수렵면허 갱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근 1년 이내 발행된 신체검사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총포소지 허가증 사본 1부, 증명사진 1장, 수렵면허증, 최근 1년 이내 받은 수렵 강습 이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신청 수수료는 1만 원이다.

갱신기간 내에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면허는 취소된다.

박영미 환경위생과장은 “수렵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수렵면허를 갱신하길 바란다.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하지 못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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