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자체점검으로 안전한 생활!
어린이집,불특정다수이용시설, 기타시설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석면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요령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당구에 석면건축물은 행정기관, 어린이집, 불특정다수이용시설, 기타시설 등에 71개소가 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방법 등이 상세하게 있어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해성평가 및 관리대장 작성,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값 기록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관리인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자체점검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당구 관계자는 "석면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경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많이 이용되었기에 아직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게 사실로 설치된 자체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재가 노후  되어 파손된 경우 석면이 비산될 수 있고 이는 인체에 큰 영향을 주므로 금번 점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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