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관내 주유소 대상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업교통과(과장 강문구)는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 확립을 위해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흥덕구 내 석유판매업(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흥덕구는 주유소 가격표시판 표시방법에 대한 위반 여부, 설치 방법 및 위치 적정성,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의 일치, 주유기 검정유효기간 확인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주유기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은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은 물론 공정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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