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는 20일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정비 환경조성을 위해 복대가경시장 주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가로정비팀은 복대가경시장 주변 노점상 업주에게 내놓은 각종 상품과 판매대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단속 후에도 자진 정비를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운영하는 노점은 도로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안현규 건축과장은 “복대가경시장은 노점상에 대한 거리환경 정비요청과 통행 안전에 대한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소로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적극적으로 청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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