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신학휴)는 최근 차량 운행 중 담배꽁초 불법투기가 크게 늘어 그로 인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로 하여금 담배꽁초 불법투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상당구에서 담배꽁초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53건으로 이는 상당구가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단속한 총 82건(과태료 905만원 부과) 대비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담배꽁초 불법투기로 8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요즘은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의 성능이 우수해지고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져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적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신호 대기 중에 담배꽁초를 무심코 차량 밖으로 버려 단속 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한편, 담배꽁초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5만원으로 불법 투기 장면을 블랙박스나 동영상으로 찍어 국민신문고나 청주시 시민생활전망대를 통해 접수하면 절차를 거쳐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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