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과장 한미옥)는 근로하는 주거·교육급여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1차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로활동 유지중인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572만9913원이다. 차세대 행복e음을 활용해 조사한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득교육 기술훈련,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미옥 주민복지과장은 “대상자들의 소득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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