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청소 대상 시설 1167개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문을 지난 22일 발송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로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흥덕구 내 개인하수처리 시설 중 3월 청소 대상은 1167개이다. 

안내문은 청소 요금(기본요금 1000리터당 1만417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320원) 설명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시기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를 청소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처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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