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서정우 기자=보은군은 브루셀라병 감염 소를 조기 발견하고 도태시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군내 한ㆍ육우 사육농가 730호, 1년 이상된 2만 56두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일보] 충북 보은군,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추진 (사진=보은군 제공)
[청주일보] 충북 보은군,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추진 (사진=보은군 제공)

군에 따르면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속 균 감염에 의해 소, 돼지 등에서 발생하며 체중감소,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등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잠복기가 3주에서 2개월로 임상증상만으로 감염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청검사를 통해 감염 소를 색출하고 있고, 치료가 어려워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3회 이상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ㆍ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군에서는 브루셀라병 일제 정기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 검사는 군내 전체 한ㆍ육우 사육농가 730호, 1년 이상된 2만 56두를 검사 대상으로 하며,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일제 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명의 공수의사를 채혈 요원으로 지정하고 한ㆍ육우 채혈해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선경 군 가축방역팀장은 “일제 검사 시행 이후로 매년 양성축을 사전 색출함에 따라 브루셀라병은 2018년 이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핵병은 매년 2~3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 사육농가는 1세 이상 한‧육우가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란다”며 “소비자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한 쇠고기만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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