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24시간 지정어린이집 대상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구청장 신학휴)은 내달에 관내 12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실(유희실 포함)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임차한 어린이집은 관리비를 포함한 임차료에 대해 월 1만1000원 지원,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관리비용을 연간13만2000원 한도로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보육실 내 보육아동 현원이 0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익월부터 지원이 중지된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