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신학휴)는 식품위생업소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우편발송 및 전화 등을 통해 적기에 알려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망간, 디클로로메탄 등 46개 항목은 2년마다,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12개 항목은 매년 검사하도록 규정됐으나, 시기를 놓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상당구는 수질검사 도래일 1개월 전에 사전공문을 발송하고 검사일 열흘 전에는 2차 유선 안내를 해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가 적기에 검사를 실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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