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적극 지원 목적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구청장 신학휴)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됐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포상금 지급 대상이며,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 및 2촌 이내 직계혈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신고 의무자는 지급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고하면 위기가구 현장 확인, 생활 실태 및 피신고자 등과 상담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가족 해체 등의 고립 가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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