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 의견 청취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지난 달 29일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을 등록해야 한다.

육류, 수산품, 유제품 등과 같이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식약처)의 심사를 통과해 해외생산기업 등록 계정 부여가 필요하다.

 

▲ 중국 정부관리대상 18개 품목

①육류 및 육류제품, ②순대를 만드는 창자의 외피, ③수산품, ④유제품, 
⑤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⑥꿀제품, ⑦알 및 알로 만든 제품, 
⑧식용유지와 식용유원료, ⑨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⑩식용곡물, 
⑪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⑫조미료, ⑬신선 채소와 탈수 채소 및 말린콩, 
⑭견과류 및 씨앗, ⑮말린과일/얼린과일, 
⑯볶지 않은 커피원두와 코코아 원두, ⑰특수용도식품, ⑱건강기능식품


중국 정부「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소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안내 ▲중국 정부관리 품목 생산업체 등록 방법 및 준비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당일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국 수출식품 등록 절차와 준비 방법에 관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해썹인증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을 준비하겠다”며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상배 원장은 “해썹인증원은 케이-푸드(K-Food)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식품 수출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썹인증원 누리집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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