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인당 24만원, 내달 5일까지 접수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임산부 3,00명에게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24만원(보조금 80%, 자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내달 5일까지이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인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또는 출산) 확인서류를 소지해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로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충북도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제철 과일류, 채소류, 축산물, 수산물, 과일주스, 유제품 등 다양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2020~2022년까지는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올해는 충북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 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농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산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동시에 친환경농가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장려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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