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진천군이 보장 항목을 확대한 2024 군민 안전 보험을 시행한다.

 

군민 안전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 금액(최대 2천만 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군민 안전 보험은 총사업비로는 총 8300만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항목을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의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 원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2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2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천만 원 강도 상해 사망 2천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애 2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 2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 원 등이며 총 19종으로 구성됐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모든 군민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 보상한도액을 군 누리집(www.jincheon.go.kr)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전광판, 지방세 고지서, 이장 교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군민 안전 보험과 보상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그 외 사항은 진천군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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