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청기한 이달.4일~22일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 주민복지과는 학기 초인 이달에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한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사업’을 홍보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작년 대비 11% 인상돼 초등학생의 경우 46만 1천원, 중학생은 65만  4천원, 고등학생의 경우 72만 7천원을 지원한다.

한편,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한(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된 이후에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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