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민원인 대상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문 배부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신학휴)는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무주택 임차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방 민원인에게 지원사업 안내문을 전달하고 신청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청주시 공동주택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정부24)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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