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단속으로 보행자 안전, 야간 도시경관 확보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 6일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 단속은 야간에만 간헐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야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목표로 추진됐다.

흥덕구는 이번 단속으로 ▲에어라이트 12개 ▲입간판 2개 ▲벽보 11장 ▲전단지 등을 단속 및 정비했으며, 단속뿐만 아니라 상습 반복 민원 유발 업소를 방문해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향후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현규 건축과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주기적인 야간 정비 추진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야간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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