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후 1년 넘게 계류…검사 증원 연동 놓고 여야 이견 '총선 올인' 3월 임시국회 계획 없어 자동 폐기될 듯

[청주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재판장 전경.
[청주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재판장 전경.

 

【청주일보】 판사의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또 다시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판사 증원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총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3월에는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다시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지연' 해결을 촉구했던 정치권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안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8일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법관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사건 수는 2010년 대비 7.4%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사건 수도 독일의 4.8배, 일본의 2.8배에 이른다.

법원장들은 법관 정원이 부족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2년 12월 21대 국회에 발의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순차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관 정원은 2014년에 370명 늘어난 뒤로 10년간 묶여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논의가 지난해 7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1990년 이후 7차례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검사 증원 연동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은 검사 증원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법관 정원만 늘리는 선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이지만, 법안 처리는 물론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기 어려워 법안이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선거 운동에 집중해야 할 3월 중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판사정원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통과도 힘든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취임 후 짧은 기간 동안 현재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은 일단 했지만, 근본적으로 법관 수가 부족하다"며 총선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판사 현원 3182명 중 육아휴직과 해외연수 등으로 재판 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인원이 전체 정원의 7%인 220여명에 달해 판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다시 또 협상해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늦어진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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