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등 제조 및 저장시설 점검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지도·점검해 토양오염 사고 예방 및 적정 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서 석유류·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를 제조·저장시설(옥내·외 탱크)과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저장시설이 설치된 흥덕구내 98개 사업체에 대해 토양오염도 측정 및 누출 검사 등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는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초 검사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검사하고, 15년 후에는 매 2년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특히, 누출 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흥덕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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