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증평군의회(의장 이동령) 최명호 의원이 지난 11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해마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 부응을 위해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증평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증평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일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명호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달 22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 제 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 1명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증평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1명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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