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민원인 대상 보증료 지원사업 홍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방필순)는 내방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임차인이나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청년 외 임차인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의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 무주택자이다.

소득기준은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신청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대상자만 가능하다.

신청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행정민원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무주택 임차인의 자격이 되는 주민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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