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실 설치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는 재난안전실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24년 4월 개정 예정)에 따라 기존 7개 실국에서 9개 실국으로 시 조직을 개편한다.

개정조례안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재난안전실 신설 △재난대응 분야 전문화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전정책과를 재난대응과로 분과

△도로사업본부를 본청 국으로 편재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서 명칭을 알기 쉬운 부서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과 청주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7월에 공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안전예방 및 재난대응 기능의 전문화로 시민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알기 쉬운 부서 명칭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