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신설한다. 

이양섭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4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415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제415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및 추진 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및 지원 △협의회 설치·구성·운영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양섭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된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지역 특화 발전, 산·학·연 투자 촉진, 충북혁신도시 성장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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