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영 의원 대표 발의… 조례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415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제415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정안에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재 발굴 및 양성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을 추가 반영했다. 또 장학생 선발 규정을 신설해 장학생 선발 시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최종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진흥원이 도내 대학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통해 학생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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