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서정우 기자=보은군은 최근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일보] 충북 보은군, 2024년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유관기관 지원을이 산불진화훈련에 참여한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청주일보] 충북 보은군, 2024년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유관기관 지원을이 산불진화훈련에 참여한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지난 13일 산외면 가고리 일원에서 보은국유림관리소 주관으로 열린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은 보은군, 보은국유림관리소, 충주국유림관리소, 보은소방서, 2201부대 등 100명이 참여했으며, 산불진화차량 4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3대, 산불진화헬기 1대, 열화상 드론 3대 등 다양한 산불진화장비가 동원돼 산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완전 진화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산불 신고 단말기를 활용한 신고접수 단계부터 초기대응, 중·소형 산불 및 대형 산불로 확산에 따른 단계별 진화 대응과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진화 지원, 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재난상황 통신체계 구축, 진화지휘권 인계·인수, 산불진화헬기 동원과 투입, 주민대피, 부상자 구조, 가해자 검거,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뒷불감시까지 단계별 조치와 대응체계 중점으로 훈련했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27일 보은소방서, 보은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 7개 기관, 25명이 참석한 2024년 유관기관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산불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남호 보은부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예방 및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산불예방을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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