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증평군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 1701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고자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3월과 9월에 후납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작년 71~ 1231일 소유한 자가 차량이다.

해당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1일까지다.

은행ATM,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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