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임야대장 면적과 실 사용면적 상이
신속한 현지조사와 세밀한 검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서원구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빠른 판단력과 적극적 자세로 3960평(1만3090㎡,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재산권 회복은 물론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과 불신까지 해결한 사례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서원구 남이면에 사는 이모씨는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선산의 임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4천여평(1만3487㎡)이 넘는 임야가 임야대장에는 고작 120여평(397㎡)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재산의 전부가 날아간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이대로라면 이씨는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 서원구청 민원지적과 담당자 서보명 주무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씨의 이야기를 들은 서 주무관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약 550페이지에 이르는 과거 기록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침내 원인을 찾아냈다.

1957년 임야 최초 분할 시 산21-2번지(397㎡)를 130-1번지로 등록전환돼 말소해야 하나, 당시 행정착오로 산 21-1번지(1만3487㎡)가 말소된 것이다.

서 주무관은 단순 현황조사뿐 아니라, 현지측량까지 실시해 철저히 현장을 확인했고, 그 결과 2주만에 이씨 토지의 등록사항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씨가 땅을 완전히 되찾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의 회복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의 정리까지 완료되어야 완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했다.

착오 정리된 지번에 각종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어 별도의 소송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이다.

서 주무관은 수십년간 억울한 일을 당한 이씨를 위해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소송방법과 절차까지 친절히 안내하는 등 마지막까지 감동행정을 실천했다.

서보명 주무관은 “오래된 과거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허탈감을 느끼셨을 민원인에게 최대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현장측량 시행을 토대로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되어 민원인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