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기소음허용기준 105dB을 넘으면 단속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최근 배달 이륜차의 급증에 따른 야간소음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월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 참여하고 있다.

단속 지역으로는 외곽도로와 주거지역, 공동주택 50m 이내 지역이며,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해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단속 한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규정한 배기소음허용기준 105dB를 넘게 되면 단속 대상이다.

따스한 날이 계속되면서 가족 나들이객과 상춘객이 증가하고는 봄을 맞아  이륜차의 굉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흥덕구 환경위생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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