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제천시가 차고지외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다.

통상 대형차량은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상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현재 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다수민원 발생지역을 불시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불법적인 밤샘주차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으로, 적발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상 최대 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수시 단속(계도)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물차등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6건, 2023년 82건이 대형차량 밤샘주차로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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