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17개소 대상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 서비스 제공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신학휴)는 식품위생업소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우편발송 및 전화 등을 통해 적기에 알려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2년마다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세균을 포함하여 납, 망간 등 비금속 물질 등 46개 전항목을 검사하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12개 항목은 매년 검사하도록 규정됐다. 

상당구 관계자는 "시기를 놓쳐 영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접수일과 채수일을 헷갈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질검사 도래일 1개월 전에 사전공문을 발송하고 검사일 열흘 전에는 2차 유선 안내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가 적기에 검사(채수)를 실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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