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선정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는 202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잔여 물량에 대해 금년 11월 30일까지 추가 선정하며, 매월 2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노후된 주택의 신축, 개축 및 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렴한 금리 또는 변동금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이다.

해당 사업의 융자대출한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인 경우 최대 2.5억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5억원이며,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해 융자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서원구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니 사업 희망자는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