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6건, 약1억8598만6000원 부과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는 19일 2024년 하천 점용료 정기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천 점용료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 전신주·통신구 지하매설물 등 하천을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로 매년 1회 부과된다.
금년에는 총 346건에 대해 약1억8598만6000원을 부과했으며 납기일은 내달 18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 “점용료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점용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