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괴산군(군수 송인헌)20241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202411일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4,527호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에 비해 평균 가격이 0.53% 올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우편이나 FAX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30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4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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