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단속 추진

【청주일보】 서정우 기자=청원구 산업교통과(과장 윤문한)는 20일 덕성초등학교 일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주일보] 청주시 청원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홍보 및 교통캠페인 (사진=청원구 제공)
[청주일보] 청주시 청원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홍보 및 교통캠페인 (사진=청원구 제공)

  이번 캠페인은 개학기(1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덕성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띠 착용과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안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안전 의식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3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12만원)가 부과되어 시민들에게 경제적부담이 되는 만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윤문한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은 “안전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언제나 주의하며 소중한 어린이와 교통질서 모두 지켜야 한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지도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