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4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저소득층,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제작일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3월 18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음성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보조금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군은 27여 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감장치 장치가격은 차종에 따라 약 271만원~653만원으로 장치 가격의 약 90%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장치가격의 10%인 27만원~65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 2년 동안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 탈거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음성군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더불어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확대로,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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