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시도의원들은 청주서원구 김진모 국회의원 후보 김진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측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국민의힘 청주서원구 시도의원들은 청주서원구 김진모 국회의원 후보 김진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측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 국회의원 이광희 후보는 SNS와 카카오톡 단독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김진모 후보에 대해 '불법 여론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자기 입맛대로 사면복귀해 서원구에 공천했다'고 허위내용의 비방을 했다고 말했다.

김진모 후보는 불법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깅에 이광희 후보의 이같은 행위는 

김진모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선거에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분명하고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고,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포함 목적으로 소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이에 대해 선관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며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혐의를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 이같은 중대형 범죄를 저지른 이광희 후보는 즉시 후보를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 이러한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당부한다.

▲ 김진모 후보는 끝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운동을 펼치겠으며 국민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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