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직권으로 사업성 낮은 재개발 지역 해제하라”

▲ 【청주=청주일보】청주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 직권 해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박정희 기자

【청주=청주일보】박정희 기자 = 청주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 생존권 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재개발구역 직권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약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재개발 지권해제’라는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재개발구역 해제에 대한 메시지를 청주시에 보냈다.

주로 우암동·모충동·사직동·수곡동 등 청주시내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재개발지구 해제를 재삼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9년 전 재개발구역 지정 당시 청주 시장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 부분을 떠 올리며 청주시가 재개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상기 시켰다.

재개발의 광풍이 지나간 이후 주민갈등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각종 도시 혜택에서 벗어나 도시속의 오지처럼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재개발이 부진하자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결과 청주지역 재개발 사업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재개발 지역 사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규제완화를 가정한 결과를 함께 동봉해 결국 재개발에 대한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개발 조합은 주민들 반대 동의서 50%를 받으면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이 있으나 현재 재개발지역의 외지인의 비율이 30%를 넘어 섰으며 주민대다수가 고령으로 반대 동의서를 받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지자 국회는 천문학적인 매몰비용 부담으로 도정법(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만 한시적으로 연장 했을 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도정법을 개정해 재개발지역 해제 기준을 소급적용해 주민다수가 원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계속진행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조속히 해제 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도 재개발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 구역 해제에 요건인 주민동의 부분을 주민50% 반대동의 25%로 완화해 사업가능성이 낮은 곳은 단체장 직권으로 해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청주시 수곡2지구 이정길 씨는 “재개발 논리에 의해 원주민만 쫓겨나고 재개발법에 의해 보상비가 반밖에 안 나오는 이상한 재개발 직권 해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암1지역 위원장 류근준씨는 “재개발 신축 아파트 들어가려면 집 내주고 땅 주고 1억5000만원을 더 내고 들어가야 하는 이상한 재개발 더 이상 봐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암2지구 최돈길 씨는 “뉴타운 재개발은 토건 족과 정치인이 공모한 사기극으로 재개발 해지로 발생하는 매몰비는 재건축 조합과 청주시 토건 족이 물어야지 주민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내 대지 50평주고 집도 주고 아파트 30평짜리 입주 하려면 2억을 더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에 분통이 터진다”며 재개발 결사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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