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2월 착공, 현장 전기세 보은군이 대납

【보은=서울뉴스통신】남윤모 기자 = 보은군이 내구연한 도래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각시설과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신축하면서 시공업체에 전기세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은군 소각시설 및 자원재활용회수센터는 기존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 보은읍 용암리 산 37번지 일원에 124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2013년 12월 청주 소재 S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인 S종합건설이 착공 전 행정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 할 전기와 상수도를 연결하는 데 있어 전기는 한전 보은지사에 임시전력사용허가를 얻어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고,상수도는 보은군 상하수도 사업소에 임시사용에 다른 계량기 사용허가를 얻어 통전통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건설사가 지난 2013년 12월 착공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전기요금과 상수도 요금을 주무부서인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관리비에서 대납하고 있다.

또한 소각장에 설치되는 소각로의 3개월 시운전을 위해 한전에 지난 3월2일 750kw용량의 임시전력사용개설 신청을 했고, 같은 달 23일 계약자 보은군수 앞으로 송전을 허가 받아 임시계량기를 설치했다.



그런데 당초 설계 및 계약서에는 시운전 전력사용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으므로 임시전력사용은 해당 시공사 명의로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수 앞으로 개설해 전기세가 보은군 환경위생과 앞으로 부과 되도록 해 특혜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S종합건설은"기존 소각로 배전반에 임의로 전기계량기를 달아 카운트 하고 있는 만큼 한번에 일괄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전기 계량기의 설치 권한은 한전이나 한전에서 정식 위탁받은 업체 이외에는 설치 할 수 없어 불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보은군 환경위생과 담당도"공사 시 임시전력계량기와 상하수도 계량기를 설치를 승인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며"지금까지 보은군이 14개월 공사기간 동안 대납한 전기세와 수도세를 한꺼번에 정산해 받겠다"고 말했다.



지방건설업체 관계자는"시공사가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았을 당시 설계상에 인건비, 자재대, 안전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이 모두 포함된 상태"라며 "이것은 일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관리능력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전기세와 수도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보은군이 매월 한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부과금을 완납한 만큼 묻혀지거나 다른 용도로 쓰여질수 있었던 전형적인 주민혈세 낭비의 전형"이라며"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보은군이 대납한 전기세와 수도세를 꼼꼼히 확인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은군 쓰레기 소각장과 자원재활용센터를 낙찰받아 공사하고 있는 S 종합건설은 현장 기반조성 시 나온 암석을 그대로 땅에 매립하거나 특정폐기물을 현장에 버리고,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문제가 돼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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