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병원 전노조 청주시 상대 행정집행 정지 신청 …법원 각하 결정

▲ 【충북·세종=청주일보】노인전문병원 전노조 천막.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전노조 분회(권옥자)가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3일 청주 지방법원에 의해 각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의 각하결정에 이어 청주 지방법원도 이와 유사한 각하 이유로 결정을 내렸다.

청주 지방법원 627호 법정 단독 심에서는 노조가 설치한 천막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한 청주시 상당구를 피고로 13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도로법 61조(도로 불법전용)과 제 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날 원고 측인 노인전문병원 전노조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요구한 추가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법률에 의거해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1차계고, 11일 오후 2시 2차계고, 23일 오후 5시 30분 3차 계고를 진행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현재까지 천막은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심리에서 사건번호 ‘2015아 44’에서 신청인 노인전문병원 전노조 분회장이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정지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법원의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 등의 결정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이어 법원은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없이 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부적법해서 신청을 각하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한편, 청주시청 앞 횡단보도 앞에 천막을 치고 지난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68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노조는 15일 민주노총산하 노동자들과 연계해 상당공원에서 집회를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5일 오후 4시부터 6시 40분까지 청주상당공원에서 약 1500(민주노총 추산)명이 모인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LG화학노조, 정식품등 도내 주요 사업장의 임단 협상이 타결돼 1차 총파업이 진행된 지난 4월24일 집회에서 경찰 추산 1800여 명보다 참석인원이 축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주시청 인근 상인들은 2011년부터 시작된 청주노인병원 노조의 장기 시위나 집회가 5년째 이어오고 있어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러 있으며 천막농성 앞 건너편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역시 이들의 집회로 인한 비교육적인 상황과 소음에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상인들과 주민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과도한 확성기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방송해 과도한 소음 스트레스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상인들은 노인전문병원 전 노조원들의 잦은 거리행진 집회로 상권침해와 생활침해에 대한 갈등민원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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