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로 법적 사항 효력 발생 …영문 삽입후 사용

▲ 【충북·세종=청주일보】 논란이 제기된 청주시 상징물(CI 사진).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청주시는 지난 6월 22일 청주시의회에서 시민공감대 부족에 따른 CI재검토 권고에 따라 청주시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외부에 CI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새 CI관련 청주시상징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어 법적 근거를 지닌 정상적인 CI 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나 청주시를 대표하는 행사 등에는 불가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구 시설물 등에는 새로 보완되는 CI에 대해 시의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해 주면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CI적용 시설물 예산 6억원의 예산도 집행을 보류한 상태다.

▲둘째, 전면 재검토 관련해서는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으나 전면 재검토는 청주시상징물 등 관리조례 개정 조례가 의결되어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일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CI가 또다시 제작된다고 해도 CI는 보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는 분명 나뉠 것으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재검토는 어렵다는 것으로 선을 그엇으며, 현행 CI에 영문을 삽입해 균형 잡힌 모양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된 것이라고 동기를 밝혔다.

▲셋째, 현행 CI 재검토가 형식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재검토 권고에 따라 지난 9.2일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사전설명을 거쳐 주민 공청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를 진행하게된 것으로 설문조사의 경우는 청주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현행 CI에 대한 찬반여론을 묻는 등 실질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임을 밝혔다.

▲넷째, 현행 CI시행에 따른 사업비가 80억원 가량이라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가로등, 휀스, 각종 표지판 등 외부시설물 정비예산에 6억원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CI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는 등 시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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