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고정금리 2.5%·변동금리 1.8% 수준 적용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는 산림사업 투자 활성화와 임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정금리 인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임업인 대상 3개, 사업자 대상 1개 등 4개 사업이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 산양삼 생산(현행 3.0%→2.5%) ▲ 단기산림 소득지원(현행 3.0%→2.5%) ▲ 조림용 묘목생산(현행 3.0%→2.5%) ▲ 임업기계화(현행 4.0%→3.0%)다.

신규 대출하는 임업인 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임업인 1만7000여 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14개 사업에 대한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해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임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변동금리 적용은 산양삼 생산,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 조림용 묘목 생산, 목재이용 가공시설 등 총 14개 사업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을 위해 약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4개 사업에 대한 고정금리 인하와 14개 사업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으로 연간 약 8억1500만 원∼20억9300만 원 수준의 임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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