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위, 부의된 노인전문병원 공모 조례안 본회의 상정 결정

▲ 【충북·세종=청주일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지난 16일 복지교육위(위원장 육미선)에서 부의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다는 법제처의 지적으로 부의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활해 상정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 복지 교육위 육미선, 남연심, 서지한, 최충진, 박정희, 변창수, 윤인자 의원 등 7명 전원은 21일 오후 3시 30분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의 부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들어있는 제5조(수탁자 의무)➅수탁자는 노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 ⑦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의 두조항은 법제처에서 계약자와 계약사항이고 법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조례로 규정해도 효력이 없다는 소견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복지교육 상임위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위에서 이안건을 삭제하고 수정발의 하면 다시 심의 하기로 의견을 모와 부의처리하고 다음 달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노조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21일 오후 3시 입장을 바꾸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 전 노인전문병원 분회는 의회 복도에서 의원들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 했으며 시의회는 긴급회의를 갖고 노조측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부의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해도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례안을 수정해 입법예고 하려면 현재 예상되는 시간은 정상적으로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우선 노인전문병원 노조원들을 생각해 조례안을 상위법과 충돌하지만 상정을 해 놓고 다음 달 정기회에서 다시 수정의결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 노인전문병원 노조측과 병원측은 체불임금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고발이 이어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쟁송과는 별도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와(비노조원 포함) 병원측은 퇴직금 포함 약 11억 원을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다.

청주시의회 복도에서 잠시 농성중인 전노인전문 병원 노동자들은 “빠른 공모절차를 통해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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