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효(孝)는 늙으신(老) 부모를 자식(子)이 업어 모신다는 뜻
(2)‘교(敎)’는 ‘효(孝)’와 채찍질하다, 매질하다는 뜻의 '복'이 합쳐진 말
(3)인륜인 효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식은 매로 가르쳐야 한다는 뜻
(4)효(孝)가 교(敎)에 간신히 매달려 가는 세상
(5)효도에도 돈과 권력이 제일, 돈과 권력없는 부모는 뒷전
(6)생산과 상관없는 효도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상서 버림받아
(7)국가가 효도를 강제하든, 복지를 확대하든 해결해야
(8)효도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더 이상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세태다. 불효한 세상을 국가가 만든 것인지, 개인이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불효는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도 이제는 법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처벌에 나설 모양이다.

중국은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까지 12일 동안 장기 연휴였다. 남동부 장시(江西)성에서 후베이(湖北)성으로 넘어오는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비좁은 트렁크에 여자 노인 한 분이 쪼그린 채 앉아 있다 검문에 걸렸다.

할머니는 운전석 남자의 어머니이자 아이들의 할머니였다. 이유는 할머니의 아들이, 자기 자식들(손자들)이 불편하다고해서 어머니를 트렁크에 앉게 했다는 대답이었다. 제 자식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위험에 들도록 한 것이다.

차는 할머니가 자신의 연금을 십 년 넘게 악착같이 모아 아들에게 사 준 거였다.

‘효’가 위태위태한 것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신자유주의화와 관련있다. 국가에서도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나섰다.

중국
2012년 ‘노인권익보호법’이 제정됐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과 함께 불효 자녀에 대한 고소가 늘어났고 먼 고향의 부모를 대신 방문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싱가포르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부모나 국가가 고소할 수 있고, 위반하면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불효처벌법’이 시행중이다.

한국
‘불효방지법’ 제정이 공론화 되는 분위기다. 자식이 부모 부양을 하지 않으면 물려줬던 재산을 되돌려 받도록 민법을 개정하고 부모에게 폭행을 일삼는 나쁜 자식들에게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나라 돈만으로 노인복지를 해결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도록 해야 할 필요가 그만큼 절실해졌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성경

효가 백행(百行)의 근본이다.

효도의 시작은 건강에, 효도의 마침은 입신 양명에 있다. - 소학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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