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100여명 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최준탁 기자= 충북 음성군은 21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지방보조금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매뉴얼 교육으로 시작했다.

사회복지과 안예순 아동보육팀장이 강사로 나와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규와 지방보조금 신청 및 정산요령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부당한 지방보조금 집행시의 행정 제재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손기배 팀장의 지도로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과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해 교육을 했다.

조남설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보다 원활하고 투명한 집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음성군은 아동학대범죄가 전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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