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장 전 현직 총장, 사무국장, 등 학교 요직 인사 기소, 학교 공백 우려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지검이 발표한 중원대 건축물 중 노란 부분만 정상적인 절치를 밟았다고 인정되는 건믈. <도표= 청주지검 발표>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가 개교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특히 검찰이 도면으로 발표한 중원대 건축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표현했다.

반면 중원대에 제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괴산 지역과 교육관계자들이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약되고 있다.

재단 이사장, 전현직 총장, 전현직 재단 사무국장, 총무처장, 시설관제팀장, 대외협력실장 등 중원대 요직 인사들이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법인 재단 이사장은 건축법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전·현 대학 총장과 전 재단 사무국장은 건축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

대학 총무처장, 대외협력실장, 시설관제 팀장은 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 됐으며 재단 사무국장은 범인도피교서, 건축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이와 같이 학교의 중추적 임원들이 송사에 휘말려 충북의 최고의 명가대학으로 발돋음 하려던 야심찬 계획이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충북 괴산의 신화를 창조했던 중원대가 이번 사건으로 지지자 였던 임각수 군수마저 난처한 지경에 빠져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중원대 학교의 건설과 안전의 인허가상에 있는 괴산군청 특정과의 공직자들이 1명 구속에 4명 불구속기소 1명은 약식기소를 당하는 등 특정과가 초토화돼 괴산지역이 혼란의 휩싸였다.

종교적 신념으로 꾸려진 재단이야 풍파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자리 잡아 가던 대학의 이미지 실추와 쌓아온 신뢰가 무너져 이를 바라보는 지역주민과 제 학생들. 학부모들의 심려가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시작이 대학건물을 신축하던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자 안전에 대한 문제를 수사하면서 구 연장선상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지검이 발표한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 전반,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미사용 승인된 건물임 <도표= 청주지검 발표> 남윤모 기자

특히, 검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대학 건물 중 본관 1-1건물만(검찰 제공 사진 참조 노란선만 사용승인 받은 건물임) 제대로 절차를 밟아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중원대는 1-3 교수연구동, 본관 뒤에 있는 기숙사(20동), 누각2, 관리동, 휴게소, 본관 1-5 생활관, 청암강당, 등 25개 건물중 24개 건축물 대부분의 불법으로 건축 이나 증·개축 됐으며 향후 행정처리 및 법적조치를 받게 좼다고 부연 설명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해 허상구 차장 검사는“행정법에 관해서는 사법부에서 처리할 수 업슨 권한 밖의 일로 해당 행정 관서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행정 조치를 담당할 괴산군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대다수 기소된 상태로 군의 건축 행정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중원대에 대한 행정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들고 있다.

중원대 불법 건출물에 대한 행정 처리는 건축법에 의제 79조에 의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철거명령이후에는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이행 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지검이 발표한 후면에서 본 미사용 승인된 건물 빨간선내 <도표= 청주지검 발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인 건축법제 80조와, 벌칙 제 115조의 2에 1항에 명기된 건축법 제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과 2에 건축법 제 42조에 따른 대지의 조성에 관한 위반 사항에 대해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될 전망이다.

건축 전문 관계자는 이번 중원대 사태로 철거명령에 이어 고발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와 더불어 부족한 건물에 대해 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재정과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전체적인 사태 해결 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로 기소된 학교 중요 요직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대법원 판결 까지 빨라야 2년 정도의 세월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의 학교 행정 공백과 괴산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커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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