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영동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섰다.박수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오는 2~5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말 기준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6억79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6억4800만원으로 38%를 차지해 군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재무과·영동읍 공무원 4명 등으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강력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2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치하게 된다.

또, 타 시·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4회 이상 체납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한다.

군 관계자는“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만큼 체납이 되기 전 기간 내에 지방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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